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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,월세로 임차계약을 하고 사는 동안
집주인이 나 모르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을까
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,
내가 이사 온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나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
"전입신고"를 하고 "확정일자"를 꼭 !! 꼭!!! 받아둬야 합니다.
하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어 동사무소를 못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,
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고
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!
주소이전 전입신고 하는법(+인터넷), 확정일자.. : 네이버블로그 (naver.com)
주소이전 전입신고 하는법(+인터넷), 확정일자의 중요성
안녕하세요 호디알티입니다. 오늘은? 이사를 하게되면 주소지가 변경되기에 주소이전이 되었다는걸 신고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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